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장,(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장,(2025년)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사용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보확인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www.moel.go.kr 법제처 바로가기 법제처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www.moleg.go.kr주요 변경 사항휴가 기간 확대: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근무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실상 한 달 정도의 휴가가 가능합니다.사용 기한 확대: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
202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