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정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도 일정 한도 내여야 해요. 예전엔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영향이 컸지만, 현재는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고 일부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부는 매해 ‘기준 중위소득’ 등을 바꾸기 때문에, 수급 조건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핵심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연령·재산·자동차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심사 기준에 포함돼 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어요.

자격 요건 정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주요 자격 조건을 항목별로 나눠 설명해 드릴게요.

1. 소득 인정액

  • 소득 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서 지출비용 등을 뺀 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수치입니다.
  •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1,951,287원입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각각 다른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돼요. 예컨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 보유 재산도 심사 대상입니다. 소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평가해서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요.
  • 계산 방식은 (재산가액 – 기본공제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 예컨대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 환산하던 방식이 있었지만, 최근 자동차 기준이 완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기본재산액’이 있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은 일정 부분 심사에서 공제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 그 배우자”를 뜻합니다.
  •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 자격이 제한됐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 다만 완전히 기준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 여전히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 아동, 중증 장애인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4. 자동차 (차량) 재산

  • 2025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재산 평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2,000cc 미만 차량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평가가 유리해졌고, 소득환산율도 낮아졌습니다.
  • 또한, 오래된 차량(예: 10년 이상)은 일부 경우에서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5. 기타

  • 부채도 고려됩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대출 등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후 환산합니다.
  • 수급 자격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같이 조정될 수 있어요.
  • 급여 종류별로 수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이 낮아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자동차 보유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모두 고려됩니다. 특히 최근 정책 변화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부분이 있어, 이전에는 자격이 안 됐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큽니다.
만약 자신이나 주변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