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일까?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변경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하면 월세를 지원받거나 집수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신청자격 조건과 혜택을 상세히 예고해 드립니다.

1. 주거급여, 왜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까요?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매달 나가는 월세나 집 유지비는 정말 큰 부담이죠. 저도 처음 독립했을 때 월세 부담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제도였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시곤 하는데,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생각보다 문턱이 낮아지고 있으며 혜택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타인에게 빌린 집에 살고 있다면 임차료를 지원받고, 내 집에 살고 있다면 낡은 곳을 고쳐주는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내 소득과 재산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할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역시 ‘얼마를 벌어야 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48%)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주거급여 선정기준 (48%)
1인 가구2,392,013원1,148,166원
2인 가구3,884,095원1,864,366원
3인 가구4,941,096원2,371,726원
4인 가구5,956,906원2,859,315원
5인 가구6,913,504원3,318,482원

💡 꿀팁: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실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재산 기준 및 자동차 조건

소득 외에도 재산 기준을 따지는데, 특히 자동차는 주의해야 합니다. 1,600cc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선정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트럭 등)은 예외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의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아야겠죠?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 임차 가구 (전월세 거주)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기타 시군으로 나뉘어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1급지 (서울): 1인 가구 최대 약 34만원 지원
  • 2급지 (경기, 인천): 1인 가구 최대 약 26만원 지원
  • 지원 내용: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2) 자가 가구 (내 집 소유)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 대신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이를 ‘수선유지급여’라고 부르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457만 원 한도)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849만 원 한도)
  • 대보수: 지붕, 기둥, 욕실 등 (1,241만 원 한도)

⚠️ 이용안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따졌지만,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오로지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4. 주거급여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A)

Q1. 대학생 자녀가 따로 사는데 별도로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와 별개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전혀 없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2.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집, 자동차, 예금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자동차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Q3. 현재 LH 전세임대에 살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되나요?
A3. LH 전세임대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하는 월세(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5. 주거급여 신청,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되셨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체크리스트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고용임금확인서(필요 시)
  • 결과 통보: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최대 60일)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포인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주저 말고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이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