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는 ‘집 걱정’을 덜어주는 핵심 복지입니다. 월세 부담을 줄여주거나 자가 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죠. 하지만 모든 저소득층이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며, 소득·재산 기준과 주택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요.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알아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개인 또는 가구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세나 수리비 등 주택과 관련된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2. 주거급여의 핵심 내용
1) 주거급여 수급 대상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 비율은 매년 변하며,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약 47~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로 계산됩니다.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어 자격 판단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2) 어떤 경우에 얼마를 받나?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월세 세입자)
- 월세를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월세와 정부가 정한 기준 임대료를 비교해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지역(1급지·2급지·3급지)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월세 지원 한도 예시가 있었습니다:
| 가구 수 | 서울(1급지) | 2급지 | 3급지 |
|---|---|---|---|
| 1인 가구 | 약 320,000원 | 약 270,000원 | 약 240,000원 |
| 3인 가구 | 약 420,000원 | 약 370,000원 | 약 320,000원 |
| (지역별·해당 연도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 자가가구(자가 주택)
- 소유 주택이 오래되었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 수리 범위는 경보수부터 중보수까지 다양합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금액은 가구 규모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부과되는 월세 또는 수리비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예시로 서울 기준 월 지원 상한액을 아래처럼 소개합니다:
- 1인 가구: 약 266,000원
- 2인 가구: 약 302,000원
- 3인 가구: 약 359,000원
- 4인 가구: 약 415,000원
다만 이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산정식(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비교 → 본인부담금 공제 등)을 거쳐 지급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 확인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기타 재산 관련 서류 등
📍 자동 지급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주거급여가 자동 연계되는 경우도 있어 신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의 의미와 팁
주거급여가 중요한 이유
주거급여는 단순한 ‘돈 지원’이 아니라 주거 안정 → 생활 안정 → 재기 기회 제공으로 이어지는 복지입니다.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꼭 알아야 할 팁
소득인정액 계산이 중요하며 단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여부가 지원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가주택이라도 수리비 지원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