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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에 빠른 신청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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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9월 1일 ~ 9월 19일), 하반기 소득(다음해 3월 1일 ~ 3월 17일)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마감 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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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PC/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모바일 앱 설치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 후 직접 신청
3.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카카오톡, 문자, 국민비서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4. QR코드 신청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5. 방문·우편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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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나, 실제와 다를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대표적인 증빙서류:
-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등
-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온라인 제출, 우편, 방문 제출 모두 가능
자동신청 제도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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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 완료해야 장려금 지급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 입력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ARS, 홈택스(PC/모바일),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방문·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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