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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 하반기: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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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 안내문의 링크를 통해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이동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 화면에서 가구,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2. 홈택스(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화면에서 가구,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ARS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ARS 전화: 1544-9944
4. 우편 안내문 신청
-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이후 절차는 모바일 신청과 동일합니다.
5. 신청 대리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면,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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