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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상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장,(2025년)

by 아쭈그리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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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장,(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사용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보확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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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출처]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주요 변경 사항

  1. 휴가 기간 확대:
    •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실상 한 달 정도의 휴가가 가능합니다.
  2. 사용 기한 확대: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존 90일에서 확대되었습니다.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분할 사용 확대:
    • 휴가는 최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1회에서 확대되었습니다.
    • 분할 사용 시에도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4. 급여 지원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전체 20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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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및 절차

  • 적용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2025년 2월 23일 시행 시점에서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정보

  • 출산 전 사용 가능: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전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출산일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급여 대위신청: 회사가 근로자 대신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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